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29 13: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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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족급여 등 지급해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사 현장 관리직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업무일지, 통화내용,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목숨을 끊게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근무하던 공사 현장은 하청업체의 노임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자금 사정 악화로 원활하지 않던 상황이었다”며 “김씨가 본사로부터 수시로 독촉받고 시정조치를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공정이 원활하지 않아 김씨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였다”고 봤다.

또 “공사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목숨을 끊을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업무적 부담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목숨을 끊는 데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통신공사 관리 감독으로 파견 근무 중 2020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김씨의 아내는 남편이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탓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 스트레스와 김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김씨의 아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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