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연락 취한 이유 정당"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4000만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고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50차례 이상 문자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52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은 원치 않는 연락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시 성립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일절 욕설하지 않았던 점 등 표현 방식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공격했다거나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별 후 고스란히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됐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연락을 취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4일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빌려준 47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별을 통보받았다.
또 함께 이용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의 중도 해약금도 정산해야 했지만, B씨는 이별을 통보한 이튿날 “7월 말이나 8월 초쯤 갚을 수 있다”고만 말한 뒤 구체적인 변제 계획 등을 묻는 A씨 연락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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