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울 낮은 목장에 일반토지 세율 잘못 적용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31 13:48: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大法 "오인할 만했다면 무효 아냐"
'한화 반환 청구訴' 원심 파기
"하자 있지만 취소 사유 불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최근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한화가 제주에 가진 땅 목장용지로 분류된 7필지에 부과된 세금이다.

이 땅은 실제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어 과세당국은 일반 토지에 적용되는 합산과세 대상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왔다.

지방세법에 따라 목장 용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13년부터 말을 사육하기 시작했지만, 당국은 2014∼2018년까지도 이 땅을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했고, 한화 측은 부당하게 걷은 세금 3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2019년 9월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과세 처분이 유효하다고 봤으나 항소심 법원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전 연도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고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며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아닌데 세금을 매길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당연무효가 된다.

그런데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않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본다.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서 오래전 부과된 세금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무효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은 “설령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조사 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한 것과 같은 조사 결정 절차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