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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만큼은 절대로 국민의힘에 내어 줄 수 없다며 완강한 모습이다.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며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사실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그동안의 국회 관행이었다. 거대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는 것은 야당의 견제 기능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왜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일까?
국회의 '상원'이라고 불리는 법사위가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인 '체계·자구 심사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법안 처리 속도에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법안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
실제로 법사위를 장악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으로 인해 소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불리는 사법파괴 5대 악법, 사법 해체 4법 등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다.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민주당이 독식한다면 그런 사태가 재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공소취소’다.
비록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진행 중이던 5개 재판이 모두 중단되기는 언젠가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은 자기의 죄를 모두 삭제해 버리는 것인데 그게 공소취소다. 그러자면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만 한다. 그걸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절대로 야당에 내어주어선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특검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해서는 안 되는 특검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특검하는 것이다.
국회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신속히 발족시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참정권이 훼손된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 아닌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야 정치권은 관심이 없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특검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필연적이라면서도 뚱딴지같은 선거무효 소청으로 특검으로 가는 길을 아예 막아버렸다.
이미 선거무효 소청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기관이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소지가 크다. 한마디로 소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특검할 수 없다는 말이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그걸 몰랐을 리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특검을 하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부정선거인지, 아니면 부실 선거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부정선거라는 게 밝혀지면 장 대표에게 그만큼 힘이 실릴 텐데 왜 특검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차단해 버린 것일까?
더구나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1%도 안 되는 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 또 시간을 질질 끄게 되어 특검은 언제 하게 될지도 모를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공소취소 특검이나 시간만 ‘질질’ 끄는 선거무효 소청보다 시급한 것은 선관위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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