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지역별 접수

최복규 기자 / cbg@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14 13: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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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홍성군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역별로 분산 접수하는 등 효율적 진행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란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업에서의 부산물인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 부숙도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부터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검사 의무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전국 최대 축산 규모 특성상 연간 2000건 정도로 그 분석대상이 매우 많아 연말 검사 집중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읍ㆍ면별로 접수 시기를 별도 지정해 우선실시를 통한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접수시기는 홍성읍(2월), 광천읍(3월), 홍북읍(4월), 금마면(5월), 홍동면(6월), 장곡면(7월), 은하면(8월), 결성면(9월), 서부면(10월), 갈산면(11월), 구항면(12월) 순서로 해당 시기에 접수된 시료에 대해 우선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석접수 방법은 대표성을 띤 퇴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종합검정실에 의뢰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축사규모에 따라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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