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조동탁 서울 강동구의장(천호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동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이 최근 제31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 의장은 “강동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 사업주가 구민을 우선고용 하도록 권장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 구청장의 고용환경 개선 노력, 구민 우선고용 권장, 그리고 사업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강동구민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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