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최복규 기자] 자신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량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3일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사건 경위에 대한 자세한 조사에 들어갔다.
A씨의 혐의는 지난 2일 오후 8시22분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 한 저수지 인근에서 A씨 아내인 B씨(50대)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아내를 사망케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차 밖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불이 났다”고 소리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22분만에 화재는 진압됐지만 B씨는 숨졌으며, 차량은 모두 불에 탔다. A씨는 팔에 경미한 화상만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경찰에 B씨를 죽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내가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 최근에는 섬망증세가 심해져서 같이 죽으려고 했다”며 “아내는 죽기 싫어했는데 내가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불을 질렀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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