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란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지하수 관정을 의미한다.
이번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할 경우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태료가 면제되고, 이행보증금, 준공신고, 수질검사서(다음 검사 주기부터 검사 시행) 제출 등의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신고하지 않고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허가대상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창열 환경위생과장은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오염은 물론 수자원 고갈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진신고 기간 내에 모든 미등록 시설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공간·교통 분야 혁신 박차](/news/data/20260118/p1160285211793310_62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 본격화](/news/data/20260115/p1160278571454940_64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선도적 스마트도시 구현 박차](/news/data/20260114/p1160278761805996_295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새해 달라지는 강서구정’ 발표](/news/data/20260112/p1160278632375669_720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