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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편향성을 지닌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참으로 가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 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 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 발전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에 대한 방송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 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 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따라서 방통위원은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최민희 씨는 어떤 인물인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9번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2022년 1월, 이재명 캠프 미디어특보단장으로 임명된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짙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 그에게 정치적 중립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그는 2022년 2월 25일, "구한말 무능 부패한 왕과 조정이 일제 침략을 못 막았듯 준비 안 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희생되고 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 준비된 대통령, DJ 계승자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은 젤렌스키 대통령에 있다고 강조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걸 보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인지조차 의심스럽다.
특히 방통위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갈등을 유발하는 방송 통신상 가짜뉴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막는 역할인데, 그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
이는 방통위원으로 중대한 흠결이 아닐 수 없다.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가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할 방통위원을 맡는다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
실제로 최민희 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경기 남양주병 예비 후보 간 케이블 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라고 발언했으나 나중에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됐고 피선거권도 박탈됐었다.
그는 2020년 5월엔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보수 우파와 친일 세력의 거짓 프레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윤 의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약 1700만 원 횡령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이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다.
게다가 민주당의 최 위원 임명은 실정법 위반이다.
방통위법에서는 분명히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데 국회 3명 추천 중에는 한 사람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대통령과 여당이 3명 그리고 야당이 2명 추천해 3대2가 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최민희 씨를 민주당이 방통위원으로 추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 추천 인사가 4명이나 되는 셈이다.
어디 그뿐인가.
방통위법 위원의 결격 사유를 정한 제10조 1항 2호를 보면 방송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민희 씨는 통신 회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정보산업협회 부회장을 지냈었다.
그를 임명하게 되면 ‘방송·통신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방통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무자격자 최민희 씨의 방통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 아무리 169석 거대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민희 씨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방송 통신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최민희 씨와 같은 사람이 방통위원에 임명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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