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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의회(의장 조영덕)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대흥동·염리동)이 최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 발언에 앞서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에 의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며, 또한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의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출연·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포문화재단 송제용 대표가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문화재단 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했고 직원들의 문제 제기 이후 돌려준 사실이 있다"며 "그가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기관의 성격과 그 역할을 고려하면 송제용 대표에게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제용 대표는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문화재단 직원에게 특정 정당에 입당하도록 강요했으며, 이는 공직유관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조사 후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비록 송 대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장으로서 나라의 녹을 받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인만큼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공정한 선거관리와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때보다 존중되고 엄중히 지켜져야 한다;며 "유동균 구청장에게 재발 방지와 공무원의 신성한 정치적 중립성을 침범하지 않도록 배려와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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