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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일등 공신으로 ‘보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권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그의 견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밝혔으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불과 단 하루 만에 추미애 의원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라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사고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오후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사법부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지적한 것은 그래서다.
이에 화들짝 놀란 이재명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과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며 한발 물러선 것도 같은 이유다.
그동안 민주당은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기 위하여 내란 사건 1·2심을 심리할 ‘특별재판부’를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안을 추진해왔다. 특별법은 국회·법원·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다만 정치권이 주도해 독립된 법원을 만들어 삼권분립을 침해할 것이라는 위헌 논란을 의식해 기존 법원 내 전담부 신설로 한발 물러섰다.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바꾼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기존 특별재판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장동혁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본인이 몸담고 있던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라며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엇이 위헌이냐’라는 인식을 지니고 민주당에 속도 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인식으로 국정을 이끄는 것 자체가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그러자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론으로 추진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야 하고, 본회의에 올라가야 하고, 상임위원회 절차를 밟아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서 25일 이전 처리는 물리적 시간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목소리에 동조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독려하는 등 위헌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집권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현재의 의석을 지킨다는 보장은 없다. 야당이 선전해 국회가 여소야대로 판이 새롭게 바뀐다면, 이런 탄핵 사유가 켜켜이 쌓이고 쌓여 탄핵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제 살길을 찾기 위해 탄핵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추미애 의원이 어쩌면 이재명 정권마저 무너뜨리는 ‘보수의 어머니’ 역할을 충실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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