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29 13: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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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형사처벌 면제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불법으로 소지된 무기를 줄이기 위해 4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4월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에는 허가 없이 보유한 총포와 화약류를 비롯해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과거 허가를 받았더라도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보관 중인 무기 역시 신고 대상이다.

특히 집안에 보관돼 있던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무기도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 내 자진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가 면제된다. 더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먼저 신고한 뒤 추후 제출하는 비대면 절차도 허용된다.

반면, 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법으로 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초대 2500만원의 검거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경찰청은 외국인 대상 홍보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등 5개국 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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