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처벌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18 13:58: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法, 40대에 '징역 1년' 실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6일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K7 승용차를 9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 만취 상태였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등 네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