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6일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K7 승용차를 9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 만취 상태였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등 네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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