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집회ㆍ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확성기 등 집회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서울 종로구는 대표적인 집회 밀집 지역으로,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가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다.
종로구청과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집회 소음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지난 2024년 12월 189건(전월 대비 58.8% 증가)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월에는 147건, 2월에는 413건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학습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개정안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집회ㆍ시위 주최자가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 역시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반복되는 집회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만큼은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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