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철거 불만 품고 구청서 상습난동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21 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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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70대에 500만원 벌금형
"물품 돌려달라"며 6차례 소란

[부산=최성일 기자] 노점 행정대집행에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퇴거불응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행정소송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행정대집행 처분에 항의하며 구청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막무가내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3월 27일 오후 부산의 한 지자체 구청장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철거된 노점 물품을 돌려달라며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리를 지르거나, 구청장실에 드러눕는 등 보름간 6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웠으며 소란은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어 이어졌다.

경찰까지 출동해 상황을 정리했으나, A씨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왔으며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담당 부서는 현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뒤 내부 협의를 거쳐 구청장 명의로 A씨를 고소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민원으로 해당 구청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퇴거불응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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