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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 |
[양산=최성일 기자] 양산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가’등급)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평가에서 양산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물가안정 관련 특수시책 추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물가 안정화에 노력한 최우수 기관 24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양산시는 상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 공공요금 동결, 취약계층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한시적 난방비 지원, 양산사랑상품권 지속적인 발행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실시, 배달양산 매출 100억 달성, 민생경제 지원 종합대책 수립 추진 등 각종 특수시책 추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앞으로도 시의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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