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보호관찰소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이미연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작구의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최근 이미연 의원이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이런 뜻깊은 상을 받아 감사하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구민과 소통해 모든 구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8대 후반기 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작구 교통안정에 관한 조례등 다양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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