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5일부터 아파트 조합원과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구는 조합원과 수분양자가 복잡한 취득세 신고 절차를 이해하고, 기한 내에 납세의 의무를 다하도록 선제적인 납세 고지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1차로는 오는 5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2차는 다음 달인 12월부터 ‘잠실 르엘’ 조합원과 수분양자 거주지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항목별로 담겨 있다.납세 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고납부 기간, 과세표준, 세율 및 신청할 수 있는 감면 사항 등이다.
특히, 취득세 감면 신청자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거주 기간 등 감면 시 꼭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 출산·양육, 생애 최초 주택 등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 이자 상당액 등이 추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강석 구청장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세금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서 재산 피해를 보는 구민들이 없길 바라며 적극행정에 나섰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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