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금체불서류 꾸며 범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근로자를 허위로 모집해 간이대지급금 6억7000여만원을 타낸 사업주가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 남원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근로자 50여 명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고용당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억7000만원 상당의 간이대지급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영이 악화하자 6명의 모집책을 동원해 '유령 근로자' 50여 명을 모집했다. 이어 A씨는 다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근로감독관은 특정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진정이 빈번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 등 모집책들은 부채가 있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인들에게 접근해 "나중에 변제하면 문제없다"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간이대지급금 대부분을 가로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간이대지급금은 입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 사업주는 이를 악용해 공공의 이익을 해쳤다"며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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