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원구성되면 낙태법부터 서둘러 논의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6-29 14: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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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흐름과 다른 결정들 나와, 확실한 입법조치 필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이 우리나라 낙태법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9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원구성 되면 이 논의부터 서둘러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입법이 안 됐고 미국의 이런 경우 등 세계적 흐름과 다른 또 결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확실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서 관련된 법이 6개 정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당시 군사법원법 개정이라고 하는 큰 과제가 있었다”라며 “5~6개월 걸리는 과제이고 워낙 조문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다보니 그것을 심사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고 그 뒤로 안건 상정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여성 인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후퇴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연방대법원 구성이 보수화됐다는 측면도 지적이 되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뒤 50년 동안 미국 의회에서 입법적 조치를 안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적인 흐름은 여상의 자기결정권이 좀 더 보장되는 방향으로 계속 잡혀왔었고, 또 그런 흐름을 반영해 우리 헌재가 3년 전 기존 결정과는 다르게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가 시작된다면 과거보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더 어려워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기존에도 우리 사회에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갖고 또 표현해줬던 집단이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존의 어려움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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