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12 1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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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종까지 10,160건, 1억 9천만 원
오는 16~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뱅킹 등 납부 가능

▲ 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2023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10,160건, 1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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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부과한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은 4,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종별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납부 안내 현수막 게시와 홈페이지 및 군 공식 SNS, 반상 회보 게재 등을 통해 납기 내 완납 분위기 조성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적극적인 수납 독려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행정 신뢰 구현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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