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비대위에서 의결한 ‘당헌 80조 개정안’과 관련해 ”절충안 자체에 크게 반발하는 분들은 안 계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18일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징계 대상이 주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당원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도 이 안을 만들 때 저는 반대했었는데 부정부패에 연루됐을 때 당이 아주 철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검찰이 기소만 했을 때에 당이 징계하게 되면 결국 징계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이니 사법부에서 1심이 나오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징계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기준으로 2015년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막상 비대위를 해보니 과반수 이상의 비대위원들께서 지금 이걸 손 보면 민주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검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이 지금 적절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라며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고 정치적 기소가 잇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하기는 어려우니 80조 1항은 기소 단계에서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바로 직무정지를 시키되 정치적으로 기소한 경우에 당무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절충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윤리심판원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단위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규명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기소냐 아니냐 판단을 윤리심판원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해서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데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기구가 될 경우 혹시 최고위원들이 포함되면 ‘셀프 구제’라는 비판을 받을 테니 60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준위의 안을 뒤집은 비대위 월권’이라는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절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어느 한쪽의 의견을 손 들어줬을 때 결국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의원이나 정치 집단들이 반발하게 돼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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