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충분히 알게 된다면 일선 경찰들도 수긍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강행 방침을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9일 “기존에 잘못돼 있는 경찰행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청이 개청하고 31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경찰 고위직 인사라든지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중심이 돼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직접 통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 같은 직제를 모두 폐지하고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법률에 따라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운영의 정상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센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경찰 출신으로서 일선 경찰관들의 우려에 대해 잘 듣고 알고 있고 제대로 현장과의 소통이 선행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며 “여러 가지 설명들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충분히 (일선 경찰들도)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 없이 경찰국 설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등에서 치안사무에 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이나 관여 정도는 거의 드러나 있다”며 “34조 5항에 보면 명확하게 치안 사무의 관장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7조 4항에도 소속 청의 주요 사무, 주요 정책에 대해 장관의 지휘권을 아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무책임하다는 생각까지도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장의 역할은 14만이라는 거대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고 현장의 우려나 일선 조직원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또 이런 후속조치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인력 충원, 현장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화 통화 한 번 해서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바로 사의를 표명하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과하고 부적절했다는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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