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시→하급심 유죄시 당직 정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소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는 방안을 16일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준위가 논의한 대상은 당헌 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전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한편 전준위는 이날 당 강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 강령에 포함돼 있던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의 표현이 삭제되거나 대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빠졌다기보다는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 조금 개정된 것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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