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첫 주택 임대차계약 QR코드 도입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19 1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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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즉시 신고 가능… 확정일자도 부여
▲ 계약서의 QR코드를 스캔하는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최초로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를 돕는 QR코드 시스템을 본격 운영 중이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모바일로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수 있어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9일 구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는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로 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구는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이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 QR코드를 등록해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계약서상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기한을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 6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 종료 이후, 구는 지역내 833개 중개사무소에 QR코드 안내 스티커를 배포하며 적극적인 현장 홍보에 나선 바 있다.

이 스시템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는 물론, 확정일자 부여까지 자동 처리돼 주민들의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거래 정보가 빠르게 공개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모바일 신고 QR코드 도입으로 인한 주택임대차계약 즉시 신고제의 시행은 주민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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