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3일부터 예규 시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유족이 실종자의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그간 실종자의 경우 법원에서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통상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하면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도과돼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실종일이 2017년 5월 1일인 경우 유족이 2025년 5월1일에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실종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22년 5월1일을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로 선고한다.
이런 경우 2022년 5월1일부터 이미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실종자는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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