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학의 복무와 해외여행 규정 등을 위반한 교수들이 징계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2명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교수와 B교수는 같은 대학에서 근무하며, 대학의 복무규정과 해외여행 규정 등을 위반했다. 두 사람은 대학에 신고하지 않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행 기간을 훌쩍 넘겼다.
그 결과 두 사람은 2020년 교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을 처분을 받았다.
대학 규정에는 '해외여행을 허가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해외여행 승인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여행 기간의 경우 '학과장 이상 보직 교원은 2주를 초과할 수 없고, 일반 교원은 1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대학의 징계처리 이후 A·B교수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외여행 허가·승인 신청 절차는 해외여행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복무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절차"라며 "교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성실성을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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