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등 3건 대표발의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2-15 1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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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연륙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
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병역의무 이행 근거 마련
▲ 서삼석 국회의원
[무안=황승순 기자]

섬 지역 발전과 섬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섬 발전 촉진법’과 ‘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병역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지 10년이 지난 섬 지역은 여전히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섬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섬 발전 촉진법’개정안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한 섬 지역이 계속 섬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또한, 관리대상섬(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적절한 생활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섬이 문화‧관광‧환경‧해양‧생태자원으로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섬들은 개발대상섬(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에서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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