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년이 넘도록 지적장애인에게 돈을 준다고 속인 후 자신의 세자장에서 일을 시킨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약 2년 6개월 동안 장애인을 금전적으로 착취한 이 사건 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동종전과가 있고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판시했다.
홍천에서 세차·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에게 가게 정리와 세차·자동차 출장 수리 등 업무를 시켰지만 56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세차장에서 일을 하면 매달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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