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공사장 지도ㆍ점검시 주요 위반 사례 ▲비산먼지 발생 공정별 관리요령 등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 법을 준수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공사 계약 및 설계 과정부터 비산먼지 및 소음ㆍ진동 억제조치에 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신고업체는 시공사가 반드시 인ㆍ허가사항을 인지한 상태로 공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강조하였다.
시 관계자는 “처분에 앞서 공사장에서 환경저감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환경저감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면서도 “비산먼지 및 소음ㆍ진동 억제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차없이 처분하고, 점검을 통해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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