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됐으며,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한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조주빈은 즉시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달 4일 항고를 기각했으며, 조주빈은 또다시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됐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작년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