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2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부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 8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청와대가 위법ㆍ부당한 외압을 행사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특조위 활동은 국가적 책무와 사회적 요구에 기초한 조사이지만, 직권남용죄로 처벌되려면 명확한 법적 권리나 의무의 침해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조위의 조사 활동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 ‘법률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권리행사’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특히 “파견 공무원의 복귀 지시, 진상규명 국장 임용 지연, 부위원장 교체 검토 등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권한 행사 범주에 해당하며, 이를 위법하거나 강제성을 띤 ‘의무 없는 일’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부가 진상조사 기구의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차단했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어지려면 ‘명확한 법적 권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날 무죄가 확정된 인사는 다음과 같다.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이다.
함께 기소됐던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이에 앞선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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