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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운봉 의원. |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회기 및 정례회 집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 및 기록표결 원칙 등을 정비해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김운봉 의원은 “내년 특례시의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이다. 정책지원관의 도입으로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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