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강간' 공기업 前 직원 실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25 14:35: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法, 징역 3년 선고··· 법정 구속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자신의 부하 직원을 강간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직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믿고 의지한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도 있어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도 크지만 그 이후 대처가 좋지 않았다. 피해자도 엄중한 처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2023년 해당 공기업에서 해임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위에서 누르고 욕설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피해자 변호인은 “A씨는 범행 후 사과는커녕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대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 그런 내용이 회사에 알려지며 결국 피해자는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 2차 가해를 반복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