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살인 혐의' 요양병원장 영장 재청구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25 14: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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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2명 염화칼륨 투약
'병원 부정평가 피하려' 의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이 모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는 2023년 11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달 만이다.

하지만 경찰은 공범으로 수사 중인 이 병원 행정직원 A(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신청하지 않았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는 염화칼륨(KCL)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병원 재정 상황이 어려웠던 이씨가 감염병인 결핵 환자가 입원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부지법은 2023년 11월14일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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