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홍보책자 배부

김의석 기자 / ku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0-29 14: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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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반영한 홍보 책자를 제작해 저소득 가구 및 주민이용시설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도 이용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제3차 종합계획으로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 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0%→35%, 주거급여는 47%→50%까지 확대하며, 이를 통해 많은 군민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고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합계획에는 ▲가구원 6명·자녀 3명 이상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청년·어르신 근로·사업소득 공제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주택수선급여 수급 가구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및 교육활동 지원 비용 인상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이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가구별 소득수준 및 수요 등에 따른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제도 시행 24년 만에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21만3000원이 많아진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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