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품은 조상있다" 수억 뜯은 무당 실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15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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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40대에 '징역 1년 6개월'
3명에 2억6000만원 가로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방문객에게 억 단위의 돈을 편취한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22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A씨는 점집을 운영하며 방문객 3명으로부터 약 2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을 품은 조상에게 기도를 올려야 한다”라거나 “제사 때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으로 이들에게 돈을 가로챘으며,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돈을 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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