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 30대女 법정서 혐의 인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24 14: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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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경위 공개... 불법 입양 들킬까봐 방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24일 대구지법에서는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와 B(29)씨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 2명은 지난해 2월2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새한 후, C씨로부터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피해 여아는 A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7일 오전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러나 A씨는 119에 이를 신고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검색해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피해 여아는 결국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여아 시신을 자신이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구입해 놓았던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 여아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했음에도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는 B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B씨가 피해 여아 보호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B씨 행위와 피해 여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부검 결과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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