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區, 직원들 잦은 부서 발령으로 조례 파악 못해 정비 소홀”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2-06 1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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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간호사 복제규칙은 26년간 방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최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은 양평호·권혁주·이동매·김남현·이희동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구정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권혁주 의원은 강동구 조례 규칙 규정의 미비점에 대해 질의했다.

권 의원은 “민선8기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조례 제정과 관리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적시되고 있다”며,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대표적인 규범으로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제정되거나 폐기돼야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사무로 현재 455개 조례가 제정됐으나 업무가 이관 또는 폐지되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조례에 대해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규제에 관한 조례는 재검토를 통해 존속 또는 정비해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또 권 의원은 “강동구에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 법과 시행령에 명시했고 서울시 조례과 강동구 조례, 규칙과 구청장 훈령인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업무분장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업무를 보고 있지만, 직원들의 잦은 부서 발령으로 소속된 부서의 조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돼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규칙이 1991년 제정돼 1996년 일부 개정된 후에 지금까지 있다”며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됐으며 세부 적용대상 등은 별표1부터 4까지라고 돼있으나 정작 별표는 없이 26년간을 방치되어 유명무실한 규칙으로 남아 있던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 시간 이후로 강동구의 모든 조례 등을 정비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수희 구청장은 “지적하신 사안은 저희도 뼈 아프게 생각 한다”며,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잘 실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며, 제3차 본회의를 통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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