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모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고 조치 후 돌려보냈다.
취재를 위해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은 김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으로 따라붙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취재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단,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된 행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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