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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점남)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이웃사랑복지재단 유수상 대표이사의 ‘행복한 복지의 시작은 마을의 중심이다’에 이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갈등 해결 전략 등 사회복지사로서의 마인드를 재정립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됐다.
한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연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사회복지사들의 지식과 역량이 함양되어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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