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ㆍ업체 대표 2명 집행유예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의료용 주사기를 비롯해 40t에 달하는 폐기물을 원주 섬강 인근 석산 개발 현장에 불법 매립한 업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골재채취 및 건축자재 판매업자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불구속기소 된 폐기물처리업체 직원 B(58)씨와 이 업체 대표 C(57)씨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5월19일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인근 석산 개발 현장에 비닐류, 포장재, 주사기를 비롯한 폐기물을 반입한 뒤 사전에 굴삭기를 이용해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원주시청 폐기물 단속 공무원이 석산 개발 현장을 점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2년 6월27일 보름여 전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파낸 뒤 70m가량 떨어진 부지에 다시 옮겨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약 40t에 달하는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다.
당시 원주시는 이들의 불법 매립 사실을 확인하고자 중장비 등을 동원, 석산 개발 부지 6곳을 굴착해 폐기물이 섞인 300여t의 토사를 파내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의료용 주사기 등이 포함된 최소 40t 이상의 각종 폐기물을 섬강 지류 인근에 불법매립하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회피하려고 매립 폐기물을 옮겨 다시 묻기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은 범행은 토양 자체의 오염뿐만 아니라 주민의 식수원인 섬강의 오염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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