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A사 대표 곽 모씨와 관계자는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해 입주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사는 당시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동의)을 상당수 확보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2∼3년 안에는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실제로 A사가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27.7%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식으로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A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들은 673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1인당 5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A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불했다.
이에 피해자 310명은 2023년 10월 곽씨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2023년 11월 A사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