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피해 연예인만 최소 50명 이상이나, A씨는 영상물은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 영상물에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해 제작한 사진 2000여개를 해외 영상물 공유 사이트와 자신이 개설한 회원제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2년 12월께 A씨가 개설해 운영하고 있던 텔레그램 채팅방을 확인한 뒤 A씨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을 파악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고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피의자 검거 등 공조 수사를 요청한 결과, 6월 미국 현지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공조수사를 벌인 미국 경찰은 검거 당시 A씨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 증거물도 확보했다.
A씨는 강제송환 과정에서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 신청을 했으나 미국 법원은 보석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다.
제주 경찰은 8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를 체포하고 증거물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내에 있을 때 우연히 허위 영상물을 접촉했고, 이후 자기만족을 위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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