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2-01 14: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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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컨소시움·협력업체 4곳에도 행정처분
서울시 처분땐 10개월··· GS측 법정 대응 예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3년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움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11월30일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3년 8월 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GS건설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왔다.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수위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지난 1월31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부과한 영업정지 기간은 3월1∼31일이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며 추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과거에는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위임돼 있었으나, 2022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변경됐다.

이에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두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3월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1개월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이 된다.

하지만 GS건설이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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