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전체(총 2000여개 업소)로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영위, 연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운행대행사 코나아이(주)와 협력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목록(4~10월)을 사전에 추출, 총 2개의 단속반을 통해 단속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행안부 주관 전국 일제단속인 만큼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단속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행정ㆍ재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건전한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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