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업체 24곳에 팔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 200억원어치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의약품 제조·판매회사 직원들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와 B(45)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인격인 C 회사에도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C회사에서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 등에 판매하는 해외사업부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4~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용기나 포장에 한글 기재도 없는 의약품 다량을 국내 수출업체 15곳에 100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2018년 9월~2020년 12월 똑같은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 9곳에 110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의약품 양도 행위가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약사법상 '수출대행'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유상 양도 행위는 '판매'로 의율해 규제하는 것이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제시한 식약처의 민원인 안내서와 보건복지부 사실조회 회신서 등은 '간접수출 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아닌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보건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간접수출 방식이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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