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 녹음된 남편 대화 유출한 아내 '무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24 1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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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적극적 녹음행위 아니다"
"녹음 재생은 청취 해당 안 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모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2월29일 확정했다.

최씨는 2020년 5월 자택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캠은 3개월 전 배우자와 합의로 설치했다.

1심 법원은 최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별도 조작 없이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대화가 녹음된 것을 근거로 "(최씨가) 추가로 어떠한 작위로서 녹음행위를 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씨가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청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는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다"며 "(녹음물 재생을) 청취에 포함하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조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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