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JMS 총재 구속영장 추가 발부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4-25 1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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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강제추행·무고 혐의
최장 6개월 구속 기간 연장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가 지난 20일 여신도들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청구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정씨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라 정씨의 구속기간은 27일까지다.

하지만 이번에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이씨는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이번에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께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또 2022년 5월께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한국인 여성 신도 3명도 정씨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며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기소된 정씨의 범죄사실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였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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