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접촉사고' 장애인에 최고형 구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19 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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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 500만원 구형
장애인연대 "지나치다" 반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전동휠체어로 보행자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중증장애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파킨슨병이 있는 중증장애인 A(68)씨는 2021년 10월 경기 군포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말 A씨에게 과실치상의 벌금 상한액인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A씨를 돕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연대)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구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보행자의 피해가 큰 사건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구형한 것으로 안다”면서 “합의가 이뤄졌으면 500만원보다 적게 구형됐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연대는 “장애인에게 휠체어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인데 사고가 났다고 형사책임까지 묻는 것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구형이 과도했다고 비난했다.

연대의 한 관계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보행자와 사고를 낼 수는 있는데 보통 민사로 해결하는 문제다. 이처럼 형사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면서 “검찰이 장애인 휠체어를 차량이나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이 일상에서 사용해야 하는 휠체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으면 장애인의 외출과 이동에 제약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횡단보도에서 휠체어를 탄 A씨와 70대 보행자 B씨가 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이동하던 중 동선이 겹치면서 휠체어와 보행자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발목을 다쳐 전치 9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보상금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8월2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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